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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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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전광훈 알박기' 후폭풍…장위뉴타운 거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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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LG전자와 스마트코티지 상품화 개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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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 몰린 금·관·구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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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스카이라인 기대감에 여의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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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둔산 자이 아이파크’ 6월 분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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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 자산가들 많아" 대치·개포동 투자하려면 이곳에[복덕방기자들]
    "은퇴 자산가들 많아" 대치·개포동 투자하려면 이곳에
    박경훈 기자 2023.05.1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개포주공 5, 6, 7단지가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18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지도로 보는 부동산’ 다섯 번째 시간에는 서울 강남구, 그중에서도 대치동과 개포동을 중심으로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심 소장은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으로 대한민국 최고 학군과 양재천의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은퇴한 고액 자산가들이 강남권 신축에 살기 위해 개포동 아파트로 이사를 많이 오기도 했다”며 “산과 물이 있어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곳이면서도 인프라까지 잘 돼 있다”고 설명했다.개포동의 상당수 주공 아파트는 재건축을 완료한 상태다. 심 소장은 “강남에서 신축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탈바꿈한 곳이 없다”고 평가했다.다만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5~7단지를 들어 “중층이기에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만큼 ‘가성비’ 있는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어도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떨어진 아파트는 달리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심 소장은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개포자이프레지던스’와 곧 전매제한이 풀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급매물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소장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보다 2배가량 많은 6700여세대 대단지”라며 “급매물 역시 2배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재건축과 신축 외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로는 개포동 ‘대치2단지’와 ‘대청아파트’를 꼽았다. 심 소장은 “10억원대로 강남에 진입할 수 있지만 평형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인근 주택가인 일원동 ‘대청마을 재개발’도 주목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심 소장은 “대치동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50층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할 ‘한보미도맨션 1, 2차’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대치동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운 ‘한보은마아파트’를 두고서는 “최근에야 조합설립 움직임이 있다”며 “조합 설립 뒤에는 조합원지위양도가 금지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복덕방기자들]
    자녀에게 아파트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폭탄 두렵다면?
    이윤화 기자 2023.05.12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저점에 달했단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매도(저가 양도)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등 세법 상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2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저가 거래, 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봤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일정 범위 내로 규정 정부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에 대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부인하고 시가 대로 계산시 나오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고가 양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저가양도에 초첨을 맞춰서 설명하자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 즉 저가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실제로 거래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있어서 저가의 범위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5% 적게 거래를 한다면 9억 5000만원이 최하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9억원 거래는 무시되고 시가인 10억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60억원 이상 자산의 경우에는 5% 뿐만아니라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지도 따져본다. 그렇지만 저가로 양도가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엔 저가 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다.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거나 12억원까지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니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든 안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는 저가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 만큼을 부담해 이익이 없지만, 대신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다. 이 세무사는 “5%만 벗어나도 시가로 다시 계산을 하니깐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없지만,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없는 비과세이거나 예상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으니 자녀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시가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적용한다. 시가와 거래가액, 즉 저가와의 차액에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시가의 30% 범위 안에 있고, 그 차이가 3억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가액이 6억원이라면 시가의 30%도 벗어나고 3억원 이상 차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4억원에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경우 똑같이 3억원) 을 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된다.◇“양도세 못 아껴도 증여세는 확 줄어”…저가양도 유리한 경우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따져봤다. 1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0억원이 됐다. 다주택자인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시가대로 10억원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 46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중 4억원 정도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800만원 정도 나왔다. 즉, 팔아서 자녀에게 4억원의 재산을 이전하는데 총 2억 4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했다. 저가 양도의 경우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6억원에 거래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원의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게 되므로 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시가 10억원에 5%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억 4600만원이 부과된다. 시가 10억원에 30%도 벗어났기 때문에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도 적용되지만,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4억원에 3억원을 뺀 1억원만 증여세로 내야하는데 그 금액은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는 총 1억 5100만원이 발생해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4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이용할 경우 절세효과가 53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5%를 벗어나고 30%를 벗어나서 두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례 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
    이윤화 기자 2023.04.2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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