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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인용하고 석방했다.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동시에 구속된 지 13일 만이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임 전 실장이 법원이 정한 조건(주거지 제한 및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힘을 얻은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지 하루만인 지난 23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결국 석방됐다.
군 댓글수사의 핵심인 김 전 장관에 이어 ‘키맨’으로 꼽힌 임 전 실장까지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는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핵심인물을 모두 놓치면서 ‘의혹의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더욱 험난해졌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된 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던 검찰은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나자 입을 굳게 닫았다. 검찰은 “법원의 석방결정과 관련해 별도 입장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