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하면 최대 징역 2년·2000만원 벌금”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 등록 2018-03-21 오전 12:48:10

    수정 2018-03-21 오전 12:48:1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2일부터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동물 학대 처벌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1일 통과된 개정 법률이 1년이 지나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동물 학대는 지금까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두 배로 높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제재할 수 있다. 무더위·추위에 내버려두거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 등도 학대로 간주한다.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이려고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새로이 포함했다.

또 상습 동물 학대 자는 최대 1.5배 가중처벌하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반려동물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동물 유기 과태료가 현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동물 미등록 적발도 처음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2일부터 20만원을 부과한다. 3회 이상 상습 적발 땐 과태료가 60만원으로 늘어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동물카페나 동물훈련소 등 반려동물 서비스업도 법제화하고 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한다. 22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곳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개·고양이 20마리당 최소 1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생산업체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관련 최소인력이나 출산 주기 등 준수사항도 새로이 마련됐다.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토록 하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찬반 논란이 있던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이른바 ‘견파라치’는 이번에 시행하지 않는다. 이 대신 동물보호를 감시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학대와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보호법령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상암동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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