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 직불금 4월2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쌀·밭·직접지불직불제 대상 농업인 약 111만명
  • 등록 2018-02-01 오전 2:00:00

    수정 2018-02-01 오전 2:00:00

(사진=농협 축산경제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2018년도 농업인 소득 지원을 위한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서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쌀값 하락 등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유지하고 논·밭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논농사하는 농업인을 위한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밭농사 농업인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열악한 여건의 농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직불제’ 등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해 전국 239만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 3969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3분의 2(62.9%) 수준이다.

올해 직불금 수령 대상 농업인은 약 111만명이다. 대상자는 전국 읍·면·동사무소나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공동접수센터에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농지 임차시)와 함께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전국 1600여 산간·도서 마을에는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받는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업인의 직불금 혜택을 확대했다. 지급 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를 헥타르(㏊)당 5만원씩(각각 평균 50만원·60만원) 인상했다. 또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키로 했다. 이것만으로도 ㏊당 12만원의 실수령액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또 직불금 부당 수령을 막고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는 현지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중간점검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부당수령 신고 포상금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 농가가 모두 기한 내 직불금을 신청해 빠짐없이 받기를 바란다”며 “거짓 수령 땐 직불금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최대 5년 동안 신청이 제한되는 점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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