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법설문]④법인세 인하, 한국당 1순위 과제로

한국당 "3%p 올린 법인세 원상복귀"
민주당 일각선 "법인세 더 올려야"
국민의당 "근로소득세 면세 축소"
바른정당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 등록 2018-01-16 오전 5:00:05

    수정 2018-01-16 오전 5:00:05

국회는 지난달 법인세 세율을 3% 포인트 올리는 개정안을 처리했다.[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올해도 법인세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야당이 올해 법인세 인하를 1순위 과제로 꼽고 거센 반발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8~15일 기재위원 대상 전화 설문조사에서 “미국 등 외국와 달리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인상해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박명재·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1순위 세법 개정 과제로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지난달 국회는 초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야당 반발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2000억원 초과 기업에서 3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축소했다.

야당 의원들과 달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는 초(超)대기업 법인세만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소득이 높은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추가 증세를 주장했다.

근로소득세 등의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46.5%(2015년 기준 803만3994명)에 달한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자유한국당)과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소득세 면세자를 줄여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도 “조세 감면이 너무 많은데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론의 부담 때문에 비과세 정비를 못하고 있다”며 근로소득·의료비·교육비 공제 및 가업상속 공제의 축소를 촉구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는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에 과세한다는 개세주의(皆稅主義)에 따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된다. 김정우·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보유세 개정을,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를 1순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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