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얼굴]고용불안 반년 후 진짜 정상화?…과거 사례 보니

실업률 시행 5개월 후 정점 찍고 원상복귀 많아
물가는 오히려 시행 전 올라…시행 후부턴 안정
  • 등록 2018-02-02 오전 5:00:00

    수정 2018-02-02 오전 8:21:02

역대 최저임금 추이(1989~2018). 1999년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 2000년부터 모든 사업장 적용이 시작됐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은 과거에 여러 번 있었다. 기업이 일시적으로는 고용을 줄일 수도 있지만 정착되면 고용은 다시 늘어난다는 게 국내외 전례였다.”(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최저임금 인상폭(16.4%·6470→7530원)을 역대 세 번째로 올린 지 한 달. 그 영향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월급 기준 157만원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 비용이라는 주장,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정을 키우고 물가를 올리리란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이전 최저임금 인상 땐 어땠을까. 2000년 이후 최저임금과 실업률·소비자물가지수 증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도입됐으나 2000년 이전까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이다.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이상 오른 건 2000년 이후 다섯 번이다. 2000년 9월(16.6%)과 2001년 9월(12.6%), 2003년 9월(10.3%), 2004년 9월(13.1%), 2007년 1월(12.3%)다.

이 다섯 사례를 보면 월간 실업률은 최저임금 인상 후 약 5개월 동안 오르다가 1~2개월 후 이전 상태를 되찾았다. 경기 변동 등 외부 변수 가능성도 있지만 다섯 번 중 네 번이 그랬다. 2000년 인상 땐 4.1%이던 직전 실업률이 시행 5개월 후 5.5%로 정점을 찍었으나 다시 두 달 후 4.1%로 되돌아왔고 이후에도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이 16.6% 인상된 2000년 9월 전후 월별 실업률 추이. 시행 5개월 후 정점을 찍었으나 7개월만에 원상복귀했다.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KOSIS)


이듬해(2001년)도 상황은 비슷했다. 시행 직전 3.6%이던 실업률은 시행 5~6개월 후 4.1%까지 올랐다. 그리고 역시 두 달 후 4월에 3.4%로 내렸다. 2003~2004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실업률은 최저임금을 올린 9월 전후로 서서히 올라갔다가 이듬해 2월에 저점을 찍고 다시 원상복귀했다.

2007년에는 그 여파가 두 달도 안 갔다. 최저임금 인상 직전(16년12월) 3.3%이던 실업률은 3.6%(17년1월)로 다음 달 3.7%(2월)로 오르며 긴장감을 키웠다. 그러나 3월부터 하락세를 탔다. 그해 9~11월 실업률은 3.0%였다.

전례대로라면 정부의 말처럼 반년 전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이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최저임금대책단(TF) 단장)이 올 초 “적어도 6개월은 해봐야 한다”고 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수치로는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IMF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년 4.4%이던 실업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2013년(3.1%)까지 계속 내렸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에 불과했던 2010년엔 실업률이 오히려 소폭(3.6→3.7%) 오르기도 했다.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률(5.1%↑)을 올렸으나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3.7→3.4%)했다.

최저임금은 소비자물가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시기나 폭 모두 제한적이었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최저임금 인상 후가 아닌 전에 더 많이 올랐다는 게 독특하다.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확정 단계에서 미리 가격을 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1년과 2004년, 2007년 3개년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 1~3개월 앞서 정점을 찍었다. 최저임금을 의결·고시하는 시점이었다. 정작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인상률이 줄었다.

2000년과 2003년엔 최저임금 이전에 큰 변동이 없었다. 시행 직후 소비자물가가 올랐다. 그러나 오른 물가는 한두달 만에 시행 이전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때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0%에 그쳤다. 17개월 만에 최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확정 고시한 지난해 8월 물가인상률은 2.6%로 높았다. 2012년 4월 이후 5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례대로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인상 시기는 이미 지난 셈이다.

소비자물가는 인상 폭과는 무관하게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응하는 측면도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2.75%에 불과했던 2010년에도 시행 첫 두달 동안에소 소비자물가는 올랐다.

최저임금이 13.1% 오른 2003년 9월 전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증감 추이. 시행 세달 앞서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 시행 한 달 전 공포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정작 시행 이후부터는 하락세다.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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