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친김에 상법 개정까지 넘보는 행동주의 펀드

[행동주의펀드의 두 얼굴]
반복되는 주주이익 침해·밸류업 기조에
소액주주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관심↑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
“상법상 명문화가 모든 제도개선 시작"
  • 등록 2024-12-12 오전 5:10:00

    수정 2024-12-12 오전 5:1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내 시장의 ‘밸류업’ 기조를 업고 행동주의 펀드는 상법 개정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의 반복된 주주 홀대로 상실된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상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등 국내 주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2일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원칙이 다른 모든 제도 개선의 첫 단추”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당초 상법 개정 입장에서 선회해 상장사가 합병·분할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일반주주 보호에 방점을 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사의 합병·분할 등에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단 계획이다.

포럼은 그러나 “일반 주주가 투자한 재산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유형은 비단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 통행세 거래와 같은 부당내부 거래, 자사주 제3자 처분이나 자사주를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주주 이외의 제3자나 일반에 대한 증자나 저가 증권발행 등 매우 다양하다”며 “회사법에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후속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인베스트먼트도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한국 주식 시장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를 명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민주당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기존 방침대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비율을 둘러싼 논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불공정거래 논란 등을 겪으며 소액주주들 사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포럼과 함께 지난달부터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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