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법무부 독점금지국(Anti-trust Diivision)에 기소권이 있다. 그러나 카르텔과 독과점 남용 행위, 기업결합 등 핵심 사건에만 집중한다. 거의 모든 경쟁법 사안을 고발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르다. 불공정행위 같은 나머지 경쟁법 사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나눠 맡는다. 기소권 없이 시정조치 등 위주로 처리한다. 언뜻 우리보다 약한 시스템 같다.
그러나 실제 규제 효율성은 훨씬 크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우선 피해자 구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경쟁법 관련 사건을 민사로 유도한다. 실제 90% 이상이 민사로 해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가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도 한번 잘못으로 천문학적인 ‘배상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니 형사 소송 때의 기소 효율도 우리보다 높다. 미 독점금지국의 기소 건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45건으로 한국의 2배 수준이다. 평균 벌금액이나 실형 선고 건수도 많다.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 가장 비슷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처럼 공정취인위원회(FTC)란 곳이 경쟁법 위반행위를 독점 고발한다. 한국이 1980년 공정거래법 도입 때 일본 법률을 주로 참고했기 때문이다. 사건 심사·고발 건수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게 특징이다. 고발 건수가 2000년 이후 연 1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신 고발 후 후 기소율은 우리의 세 배다. 독점당국 활동은 미미하지만 효율성은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