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하윤수 교육감, 오늘 대법 선고…원심 벌금 700만원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1·2심 "여론 형성 인위적 개입…죄질 나빠"
교육감 벌금 100만원 이상시 당선 무효형
  • 등록 2024-12-12 오전 5:40:47

    수정 2024-12-12 오전 5:40:4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0월 18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다목적홀에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이란 이름의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교’ ‘부산산업대’가 아닌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2022년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정당한 국민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했다.

하 교육감 측은 2심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2심 선고 후 자신의 기소 혐의의 근거인 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항과 2항,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전원재판부에서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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