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법 읽기 쉬워진다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법인세법’ 의결
납세자 중심 변경…중·복문도 단문으로
  • 등록 2018-02-20 오전 7:30:00

    수정 2018-02-20 오전 7:30:00

새로 쓴 법인세법 변경 예시. 819자로 구성된 조문이 3개 조문으로 나뉘어 읽기 편해졌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소득·법인세법이 읽기 쉬워진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0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납세자가 조세법령을 찾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2011년부터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3년 7월 1차로 부가가치세법을 바꿨고 이번이 두 번째다. 소득·법인세법 개정안도 2013년 12월 일찌감치 국회 제출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2016년 5월 폐기된 탓에 4~5년이 늦어지게 됐다. 정부는 2~3월 중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우선 납세자에 맞춰 법률 편제를 개편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주제별로 구분했던 이전 방식을 거주·비거주자, 원천징수로 재구성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 대상과 방법을 구분했다. 사업소득 납세자가 법·시행령에 흩어진 관련 조문을 일일이 찾아야 하던 걸 사업소득 절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복문 남발로 복잡하던 문장도 단문으로 재구성했다. ①, ② 같은 숫자나 곱셈, 나눗셈 같은 계산 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잡한 문장을 풀어냈다. 용어 정의도 기존 열다섯 개(소득세 5개, 법인세 10개)에서 임원이나 직원, 조세조약, 증권시장, 시가, 특수관계인 등을 추가해 36개(각각 14, 22개)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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