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직접 공동경영주 등록하세요"

경영주 동의 필요없도록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29개 시행계획 발표
  • 등록 2018-02-04 오전 11:13:16

    수정 2018-02-04 오전 11:13:16

지난해 가을 무, 배추 수확이 한창인 전북 남원시 사매면의 농촌 들녘 모습.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성농업인이 올해부터 기존 경영주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지자체 네 곳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4일 발표했다. 총 5개 분야 29개 과제를 정하고 3565억원의 예산(국비·지방비 포함)을 투입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맞춰 지난 2016년부터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지난달 29일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성농업인 본인이 경영주 서명 없이 직접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2만433명인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자 수를 더 늘리려는 것이다.

지역자체단체(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확대 유도 정책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올 한해 관련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네 곳을 선정해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육성 분야를 넣은 바 있다.

농업·농촌 관련 단체의 여성 임·직원 비율도 늘린다. 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 비율을 40% 이상 유지한다. 또 농협 조합 내에서 전체 조합원 선출 이사와 별개로 여성조합원 중에서도 이사를 선출토록 지난달 농협 정·관례도 개정했다. 지난해 6.1%였던 여성 임원 비율과 31.5%이던 여성 조합원 비율을 2022년까지 각각 20%,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육아·여성 복지와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복지부와 협업해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20곳(653→673개소) 늘리기로 했다. 또 2021년부터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관련 연구용역도 시작했다.

그밖에 농촌진흥청은 여성농업인이 주도하는 전통 식품·향토음식 관련 소규모 창업을 올 한해만 32곳 지원키로 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올 한해 4종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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