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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성농업인이 올해부터 기존 경영주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지자체 네 곳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4일 발표했다. 총 5개 분야 29개 과제를 정하고 3565억원의 예산(국비·지방비 포함)을 투입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맞춰 지난 2016년부터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자체단체(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 확대 유도 정책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올 한해 관련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네 곳을 선정해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육성 분야를 넣은 바 있다.
농업·농촌 관련 단체의 여성 임·직원 비율도 늘린다. 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 비율을 40% 이상 유지한다. 또 농협 조합 내에서 전체 조합원 선출 이사와 별개로 여성조합원 중에서도 이사를 선출토록 지난달 농협 정·관례도 개정했다. 지난해 6.1%였던 여성 임원 비율과 31.5%이던 여성 조합원 비율을 2022년까지 각각 20%,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밖에 농촌진흥청은 여성농업인이 주도하는 전통 식품·향토음식 관련 소규모 창업을 올 한해만 32곳 지원키로 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올 한해 4종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