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사안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관진의 석방 이유에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관빈의 석방도 예상되었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