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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 결과 500여 곳을 적발해 조치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위반 적발 업소 숫자는 줄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을 앞둔 1월22일~2월14일 스무나흘 동안 농식품 유통 기업 1만539곳를 조사한 결과 548곳이 원산지·양곡 표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327곳이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했고 221곳은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 업소에 대해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주로 돼지고기, 쇠고기였다. 219건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배추김치(117건·20.5%), 콩(57건·10.0%), 떡(24건·4.2%) 등이 뒤따랐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쌀 중에서도 도정연월일이나 생산연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품종을 거짓으로 표기한 업소도 일부(9곳) 있었다.
한편 농관원은 부정 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될 땐 사안에 따라 5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