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서 아프리카돼지열병…농식품부 사전 유입차단 대책 발표

공항·항만서 러시아 등 ASF 발생국 관련 검역 강화
  • 등록 2018-02-25 오전 11:16:23

    수정 2018-02-26 오전 10:05:21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유입차단 대책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 fever, ASF)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높은 질병이다. 바이러스 병원성에 따라 급성형은 폐사율 100%, 보통 바이러스도 30~70%의 폐사율을 기록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된 예방 백신이 없고 발생 땐 광범위하게 도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정부가 ASF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최근 러시아 등 유럽에서 잇따라 ASF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엔 러시아의 몽골 접경지역에서 7월엔 카자흐스탄 접경 지역에서 사육돼지 ASF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 우리나라와 인·물적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다. ASF는 원래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으나 2007년 이후 동유럽, 러시아 남·서부지역 사육 돼지와 멧돼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공항·항만 국경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가축 사육 농장주 등 축산관계자가 38개 ASF 발생국을 방문할 땐 출입국을 신고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한다. ASF 발생국 중 휴대 축산물 검역 불합격 실적이 많은 나라에 대해선 주 2회 세관 합동 일제검사를 한다. ASF 발생국 운항 선박·항공기의 남은 음식물에 대한 검사고 강화한다.

정부는 또 ASF 국내 발생을 조기 검색하기 위해 ASF 발생 위험 농장으로 분류한 농가를 250곳에서 1000곳으로 늘리고 연 1회 탐문조사키로 했다. 또 연 1000마리의 야생멧돼지에 대해 ASF 혈청 검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SF 국내 발생 땐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민·관·군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등의 매뉴얼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해외 ASF 발생동향과 국내 유입 가능성을 1년에 2회(반기별) 점검할 것”이라며 “축산관계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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