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 학대하는 애니멀 호더 이르면 9월부터 법적 제재”

  • 등록 2018-03-17 오전 11:24:47

    수정 2018-03-17 오전 11:24:47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르면 9월부터 동물을 학대하는 ‘애니멀 호더’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애니멀 호더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다. 잠재적인 동물유기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JTBC는 전날 본인이 감당 못할 만큼 동물을 키워 일부는 건강이 악화하고 일부는 버린 사례를 들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리포트를 방송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소위 애니멀 호더의 학대 행위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됐다”며 “이르면 내주 중 공포돼 9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 예정인 개정법안에 따르면 동물 사육·관리자가 단위면적당 적정 마릿수를 초과해 동물을 키우다가 동물을 다치거나 병에 걸리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서울 상암동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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