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특허’ 품종보호 출원건수 세계 7위 유지

지난해 746품종 출원…전년比 6%↑
  • 등록 2018-02-18 오전 11:10:45

    수정 2018-02-18 오전 11:10:45

표=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식물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건수가 지난 연말 기준 세계 7위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가 종자 강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한해 총 160개 작물 746건의 품종이 보호 출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년보다 6% 늘었다. 또 304개 작물 542개 품종이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1998년 품종보호 제도 시작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9959건이 출원돼 7070건이 등록됐다.

품종보호제도란 육성 신품종에 대한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약 2년 정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등록된다. 품종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과수·임목은 25년)이다.

우리 품종보호 출원 건수는 세계 일곱 번째로 많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품종보호 출원 건수는 2016년 말 기준 유럽연합(EU)이 5만7864건으로 1위, 미국(3만7863건), 일본(3만662건), 네덜란드(2만9364건), 중국(2만8건), 러시아연합(1만2029건)이 2~6위를 지키고 있다. 7위 한국(9213건)에 이어서는 캐나다(9063건), 호주(8438건), 우크라이나(7716건) 등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품종보호 746건은 유형별로 화훼류(297건·40%)가 가장 많았고 채소류(218건·29%), 과수류(89건·12%) 등이 뒤따랐다. 정부는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골든 시드 프로젝트(GSP)를 펼치고 있다. 과수류 출원건수는 전년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난데다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외국 육성 품종이어서 국내 과수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해 품종 심사를 마치고 등록된 542건 중 88%는 국내 육성 품종이다. 비올라, 시계꽃, 울릉국화x감국 등 20개 작물에 처음 품종보호권이 부여됐다. 등록을 마친 전 품종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PVP) e-거래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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