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AI 최소화…의심 시점 방역조치 주효”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 AI 분과위 회의
  • 등록 2018-03-10 오후 5:18:07

    수정 2018-03-10 오후 5:18:07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년 전 전국을 공포에 빠뜨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올겨울 최소화한 데 대해 당국이 의심 시점 단계에서의 조기 방역조치가 주효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8일 올겨울 고병원성 AI(H5N6 HPAI)에 대한 역학조사위원회 AI분과위(위원장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 환경부, 방역관련 기관과 철새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 AI분과위(위원장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8일 연 올겨울 고병원성 AI(H5N6 HPAI) 관련 회의 모습.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이들은 지난해 11월16일 이후 발생한 고병원성 AI 18건을 분석한 결과 올겨울 고병원성 AI 확산이 줄어든 건 사후 방역 조치인 긴급행동지침(SOP)보다 1~2일 앞선 긴급 방역조치가 주효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농가 신고 등이 접수된 직후 간이 조사만 한 의심 단계에서 예방 도살처분하고 가금농장의 차량, 인원 이동을 금지했다. 이 결과 1년 전 예방 살처분 농가 검사 때의 AI 양성율이 30%(693건 중 207건)에서 0%(86건 중 0건)로 줄었다.

또 야생조류에서 H5가 검출됐을 때도 방역을 강화하고 사전 점검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밀집 사육지역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선 사전 방역을 추진한 것도 높게 평가됐다.

위원회는 또 올해 최소 2개의 변형 바이러스가 겨울 철새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유럽에서 유행한 H5N8 바이러스와 저병원성 AI에서 유래한 N6가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최소 세 가지로 변형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를 이를 ‘고창형’과 ‘영암형’, ‘당진형’으로 분류했다.

AI 감염 경로는 대부분 AI에 감염된 야생조류 분변에 오염된 사람이나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다. 야생조수류가 축사에 침입해 감염된 사례도 일부 있었다.

또 닭 감염 땐 폐사율이 100%이고 전파율도 높지만 오리는 감염 후 14일까지도 별다른 증상 없이 살아 있는 탓에 질병을 전파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올해 18건의 고병원성 AI 감염 중 13건은 오리, 5건이 닭이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2월8일 충남 천안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 감염 이후 한달 넘게 감염 사례가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러나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18일까진 방역 강화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위원회는 “야생 조류를 통한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은 여전한 만큼 농가 단위의 자율적 책임 방역과 빠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 및 야생조류 검출 분포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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