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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푸드트럭 등의 음식점도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투자경험이 축적된 일반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또 푸드트럭 등의 음식점이나 이·미용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에 한해서만 크라우드펀딩이 제한된다. 근로자 20명 미만의 음식점업, 골프장, 스키장, 이미용업 등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일정 투자액과 투자횟수가 축적된 일반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확대돼 연간 투자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설립이 허용되고 전환우선주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 특화증권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기특화증권사 전용펀드를 8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작년 10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위한 TF가 구성된 만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제도, 감리시 계좌추적권 등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내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형사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