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농가 폭설 피해…정부 지원대책 추진

3월 중 정밀조사 마치고 4월 초 복구비 지원
  • 등록 2018-03-10 오후 5:37:54

    수정 2018-03-10 오후 5:37:54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구·경북지역 농가가 지난 8일 적설량 5~8㎝ 폭설에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눈 자체가 많이 내린 건 아니지만 습기를 많이 머금은 탓에 시설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잦았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까지 대구·경북지역 폭설 피해를 발표했다. 농업시설이 206.1헥타르(㏊), 농작물 32㏊, 축산시설 1.6㏊이 무너지고 닭·오리 1만1000마리가 폐사했다. 과수 간이 비 가림 시설이나 방조망, 인삼 시설 등 피해가 컸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정밀조사를 마치고 4월 초께 시설·재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농약대는 채소류가 ㏊당 168만원, 과수류가 175만원이다. 대파대는 엽체류와 과채류가 각각 410만원, 619만원이다. 지난해 말 인상한 지원 단가를 적용한다. 시설복구비는 간이 비 가림 시설이 ㏊당 1270만원, 방조망 1600만원, 비닐하우스 5700만~9억4920만원이다. 축사는 ㎡당 7만~50만원이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NH농협 손해보험이 최대한 빨리 손해를 평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를 넘을 땐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영농자금 상환도 연기키로 했다. 피해 농가가 원할 땐 금리 연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당 최대 4200만~4800만원까지 빌려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 신고를 받으며 응급 복구를 추진 중”이라며 “아직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빨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폭설로 무너져 내린 경북 성주 과수 농가의 비 가림 시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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