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기준 사실상 190→210만원으로

기재부 세법개정
서비스직 초과근로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등록 2018-02-06 오전 9:00:00

    수정 2018-02-06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사실상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해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에 청소·경비 같은 단순 노무직과 식당·매장 서비스직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 비과세 기준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까지 늘리기로 한 걸 190만원 이하로 10만원 올렸다.

지난해까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의 공장·광산근로자나 어업근로자, 운전원 등은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 기준을 월 190만원 이하의 노무·서비스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사실상 올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으로 큰 폭(16.4%) 올리면서 영세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 20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신청이 미미했다. 현장에선 190만원 미만 직종은 대부분 초과근로가 많은 서비스직이고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월 190만원이 넘어 신청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는 이 제도를 적용하면 약 40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4일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제조업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하는데 서비스업이 안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중기부가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였고 정부에서 논의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약 20만원 정도, 210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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