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월 중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 받아

6년 만에 지불 금액 인상
  • 등록 2018-03-01 오후 1:15:43

    수정 2018-03-01 오후 1:15:43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31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각종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무농약 농업을 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264억원으로 25억원 늘리고 지급 단가를 품목별로 10만~20만원씩 올렸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은 6년 만이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 농가의 유기 직불금은 헥타르(㏊)당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올린다. 과수 무농약 재배 농가 직불금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 논 재배 유기·무농약 농가 직불금도 각각 60만원, 40만원에서 10만원씩 오른 70만원, 50만원이 됐다. 유기 지속 직불금 지급기한도 3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렸다.

대상 농업인은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소재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정부 인증기관은 5~11월 이행 점검 과정을 거쳐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이후 무농약에서 유기로 바뀌는 등 변경 사항 있을 땐 반드시 변경 신고서를 내야 직불금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거짓 부정 수령 땐 직불금 환수는 물론 이후 신청도 제한되므로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표=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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