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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NH농협손해보험과 전국 지역·품목 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이다. 정부가 재원의 50%,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약 15~40%를 지원해 가입자 부담을 10~35% 수준으로 줄인 게 특징이다.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30.1%(19만6000농가)이며 지난해 2만8000농가가 총 2873억원을 수령(손해율 84.9%)했다.
과수 4종 기준 주계약 보장 내용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이며 봄·가을 동·상해나 집중호우 등 특별계약이 있다. 특약은 3월 말까지 한 달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품목은 파종·재배시기에 맞춰 판매한다. 벼는 4~6월, 감귤은 4월, 포도·자두·복숭아는 11월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피해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