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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5분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번호은 ‘2024헌나8’ 이다.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이 있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최소한 문 권한대행과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