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기업에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혜택

농식품부, 개정 농지법시행령 13일 시행
다른 경제자유구역 감면 혜택도 2년 연장
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 100% 감면
민간 투자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 등록 2018-02-12 오전 11:00:00

    수정 2018-02-12 오전 11:00:00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도.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새만금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을 늘린다. 민간 투자 확대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사업자)에게 매기는 부담금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내야 한다. 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축적돼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 써 왔다. 지난해 약 1만2000헥타르(㏊)의 농지가 전용됐고 이에 9716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이 걷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새만금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은 새만금 지역 설치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만금은 전북 군산·김제시와 부안군을 아우르는 간척지다. 1991년 시작돼 2006년 33.9㎞에 이르는 새만금방조제로 바닷물을 막았으며 2010년 준공 이후 투자를 유치해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부담금 50% 감면 혜택(농업진흥지역·택지 제외)도 내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 지역은 지난해 말 부담금 감면 기한이 종료됐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광(단)지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의 문화유산 보존 시설,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도 지난해 끝난 부담금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키로 했다.

농·산·어촌의 소득 증가를 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도 추가했다. 마을이 공동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휴양 시설은 농업진흥지역과 무관하게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한다. 숙박시설과 승마장, 식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2019년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제외)해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부담금 감면 혜택 확대로 민간 투자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농·산·어촌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의 실적과 경제 효과를 평가해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76개 항목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50~10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대상은 도로나 철도, 문화재 관리, 환경처리 같은 공익성 시설과 경제자유화구역 같은 국가 중요산업시설, 농기계 수리시설, 농촌 어린이집 등 농업 편의시설 등이 대상이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현황. 농식품부 제공 ※ 공용·공공용 목적, 중요산업시설, 농업생산?농업인 편의시설 등 일부시설 등에 한해 50% 또는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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