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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사업자)에게 매기는 부담금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내야 한다. 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축적돼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 써 왔다. 지난해 약 1만2000헥타르(㏊)의 농지가 전용됐고 이에 9716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이 걷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새만금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은 새만금 지역 설치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만금은 전북 군산·김제시와 부안군을 아우르는 간척지다. 1991년 시작돼 2006년 33.9㎞에 이르는 새만금방조제로 바닷물을 막았으며 2010년 준공 이후 투자를 유치해오고 있다.
농·산·어촌의 소득 증가를 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도 추가했다. 마을이 공동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휴양 시설은 농업진흥지역과 무관하게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한다. 숙박시설과 승마장, 식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2019년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제외)해주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76개 항목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50~10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대상은 도로나 철도, 문화재 관리, 환경처리 같은 공익성 시설과 경제자유화구역 같은 국가 중요산업시설, 농기계 수리시설, 농촌 어린이집 등 농업 편의시설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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