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받고 보조금 받으세요”

농관원, 3월 2~20일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서 접수
  • 등록 2018-02-22 오전 11:14:31

    수정 2018-02-22 오전 11:14:31

하림 육계농장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업(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희망 농가 신청을 받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3월 2~20일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 축산 확산을 위해 농가가 친환경 축산 방식을 도입했을 때 초기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농가당 유기인증 땐 최장 5년 동안 연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3년 동안 20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지 생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되면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급한다.

축종별로는 한우 유기는 마리당 17만원, 돼지 유기는 마리당 1만6000원이다. 산란계(계란) 유기는 개당 10원, 무항생제도 개당 1원씩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농장 인증을 받고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다. 해당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은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어설 땐 우선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정한다. 유기축산농가가 1순위,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됐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가 2순위다. 친환경인증·HACCP 인증 받은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모든 조건이 같을 땐 사육 규모가 큰 곳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연 2회 이상의 점검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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