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주식물납 제도 악용 ‘꼼수’ 조세회피 차단

본인 물론 친인척·법인도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 등록 2018-03-02 오후 2:35:00

    수정 2018-03-02 오후 2:35:0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세 주식 물납 제도를 악용한 ‘꼼수’ 조세회피를 차단하고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나 법인도 물납가 이하에 해당 주식을 되살 수 없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약 1년 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걷을 때 당사자 현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주식, 부동산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운영해 왔다. 국·공채,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으로 물납하고 그래도 부족할 땐 비상장주식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재부 산하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다가 공개입찰 등을 통해 매각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납자 친인척이나 물납주식 발행 법인이 물납가 이하로 저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있었다. 현행법에선 물납자 본인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에 살 수 없지만 친인척이나 발행 법인은 매수할 수 있다.

실제 정부가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 금액은 6101억원이지만 매각한 금액은 4244억원에 그쳤다. 상장주식도 물납금액(2641억원)보다 매각금액(2304억원)이 더 적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본인에서 그 가족과 물납자 본인·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 확대했다.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 같은 직계혈족은 물론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올 1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꼼수’ 물납을 차단 정책을 시행했다.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만 허용키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비상장주식 물납을 악용한 조세 회피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도 있지만 이에 앞선 2011년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의 ‘꼼수’ 조세회피 논란도 있다. 다스 주주는 그해 416억원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했으나 해당 지분 매각은 번번히 유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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