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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국회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반대 84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총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입장문에선 계엄 경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vs. 통치행위’ 법리다툼 치열할 듯
이제 윤 대통령 운명은 수사 당국과 헌재가 결정하게 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데 국회는 국회 몫 재판관 3명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안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일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국회에 대한 ‘경고’에 불과했다는 것도 윤 대통령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내란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법률 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데 윤 대통령 본인이 변론 요지서 작성 등에 나설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런 법리를 수용할진 불투명하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