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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633마리)을 분석한 결과 29건(570마리·90.6%)에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14종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머지 3건(63마리)의 폐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나머지 63마리가 질병과 아사, 사고사 등 자연환경에 의한 일반적 죽음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AI 바이러스 감염 검사는 32건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집단폐사 건들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조류 사체의 위와 간 등에서 추출한 농약성분들을 고도분석장비로 분석해 국내외에서 사용된 농약 503종과 비교했다.
농약이 검출된 29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3월에 발생한 폐사 건이 10건(270마리·34.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창원에서 직박구리가 119마리 죽어 가장 많이 폐사됐다. 분석결과 폐사된 직박구리들의 간에서 포스파미돈 등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경주에서 발생한 떼까마귀의 집단폐사 사체(86마리) 내에서도 살충제 성분으로 활용되는 펜치온이 검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장비와 인력 등을 보강해 야생조류 집단폐사 건들에 대한 농약 성분 분석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고의적으로 야생조류를 죽이고자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하는 것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