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베개에 소변을 봤다며 때려 죽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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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8월 8일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이 자신의 베개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날인 8월9일 오후 11시50분께는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B(53)씨가 반말했다는 이유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뒤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폭행해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경위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