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판매원도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재부, 2017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 발표
  • 등록 2018-02-12 오후 12:00:00

    수정 2018-02-1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과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는 물론 온라인 쇼핑 판매원, 통신 서비스 판매원의 초과근로수당도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14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맞춘 13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은 13~27일 입법예고·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초 공포·시행된다.

우선 세법개정 때 추가된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청소·경비원 등 단순 노무직의 고용 유지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공장·광산·어업근로자와 운전원으로 제한됐던 비과세 대상 직종을 청소·경비원과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맞춰 해당 직종을 구체화했다. 여기엔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분류번호 5311), 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등이 포함됐다.

표=기재부


온라인 쇼핑 판매원도 월고정급여 190만원 이하라면 월 20만원(연 240만원)까지는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로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라 정부가 영세 사업자에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범위도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전까진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근로자 1인 수입이 월 190만원이 넘을 땐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 한도가 사실상 210만원까지 늘었다.

기재부는 또 시중금리 인상에 맞춰 국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 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 적용 이자율을 1.6%에서 1.8%로 높였다.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한 것이다.

투자생상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 지출액 요건도 구체화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준을 소상공인이나 창업 기업,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출연 방법도 ‘신용보증기금 등과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으로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또 정부의 지원 혜택 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추가 업종도 구체화했다. 콘텐츠 부문에선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과 시장조사·여론조사업, 관광 부문에선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과학기술서비스 부문에선 기술시험 검사·분석업,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제작업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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