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펼쳐…정부도 지원

내년 강화되는 농약 관리규정 대비
  • 등록 2018-03-19 오후 2:03:57

    수정 2018-03-19 오후 3:02:22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계가 내년 농약 사용규정 강화에 맞춰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펼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락몰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를 비롯한 농업인단체와 농약 제조·판매사,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하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발대식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를 시행해 농약 사용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진 특별한 규정이 없는 농약에 대해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PLS 도입 이후부턴 0.01피피엠(ppm) 이내로 일률 적용한다. 이전까지 적합 판정을 받던 농약 사용도 부적합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번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은 4월 농번기를 앞두고 새로 바뀐 규정을 몰라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후 한농연·농협경제대표를 본부장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운동본부도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 참가자는 △해당 작물·병해충 등록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별 희석 배수에 맞게 정량 살포하기 △농약 사용시기·횟수 준수하기 등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한다. 이 운동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 157개 시·군과 1100여 단위 농협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으로 이어진다.

정부도 이 운동 확산을 지원한다. 이달 말 9개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순화 설명행사를 열고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현장 운동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홍보해 온 결과 농가 대부분이 바뀐 농약 사용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오사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 속에서 국산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려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 노력이 절실하다”며 “농업인 스스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만큼 정부도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농약 사용규정 강화 안내 포스터.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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