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늘린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 가입하세요”

농식품부·NH농협생명 7일부터 판촉
  • 등록 2018-02-07 오전 11:53:54

    수정 2018-02-07 오전 11:53:54

표=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생명이 재해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새 상품을 내놨다. 농식품부와 NH농협생명은 이를 알리고자 7일 경기도 포천 소흘농협에서 신상품 가입 독려 행사를 연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보상해 하루빨리 영농 복귀를 돕는 제도다. 1996년 농작업상해공제로 시작해 2012년부터 보험으로 변경됐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2017년 말 현재 71만여명이 가입(가입률 54.3%)해 총 389억원(보험료 779억원 중 자기부담금 50%)를 내고 이중 3만9075명이 524억8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농정 최우선 과제를 농촌과 농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정하고 농작물·축산 재해보험 혜택을 늘리는 동시에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규 상품(산재 1~2형)을 내놨다.

새로 나온 농업인안전보험 산재1형은 농가부담금 연 8만원(보험료 16만원, 절반 정부 지원)에 유족급여 1억2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간병급여 3000만원, 휴업급여 1일 4만원(최대 120일), 상해 질병치료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연 부담금 9만원(보험료 18만1000원)의 산재2형은 간병급여가 5000만원 휴업급여가 1일 6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연 58만9000원 수준의 보통 산재보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유족급여는 똑같고 장례비나 휴업급여도 거의 비슷하다.

기존 상품(일반1~4형)은 부담금이 최저 4만8000원(보험료 9만6000)으로 낮지만 보장 내용(일반 1형 기준)이 유족급여 5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간병급여 500만원, 휴업급여 1일 2만원, 상해·질병치료 최대 1000만원으로 그 한도가 낮았었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부터 농업인안전보험도 위험률 산출 주기를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도 매년 재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보험료가 전년보다 약 1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5일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생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지역농협 설명회를 열고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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