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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판단,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에 배당했다는 설명이다. 주심 재판관은 원칙상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을 진행한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한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논의 중이고 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심 선정도 소장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았으며, 주심별로 1~4건까지 탄핵사건을 맡았다”고 업무 과중 상태임을 지적했다.
재판관 추가 임명 시 기존 배당됐던 사건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년 1월3일 오후 2시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 25,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불출석, 전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내년 1월1일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고 아침 출근길 취재와 촬영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