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가족 회사와 수의 계약'…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 '낙제점'

권익위,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 위반 사례 점검
부정 수의계약 1391건, 31억원에 달해
지분 처분 없이 계약 체결하거나 민간업무내역 부실 제출도
  • 등록 2024-11-27 오전 11:22:33

    수정 2024-11-27 오전 11:22:3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A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를 보유한 업체와 194건, 11억 5000만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B의원은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했지만, 그가 C 기관의 감사로 활동하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적정 수의계약을 맺거나, 민간부문 활동 제출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와 부여군시의회 등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조사 대상 518명의 의원 중 60%인 308명에 달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지방의원과 그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약 17억 8000만원 상당이 포함됐다. 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했지만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등이다.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만원에 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3명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285명은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운영했던 영리업체 등은 빼고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점검이 이뤄진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파악됐다.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는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했지만 해당 관용차 이용이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도 나타났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과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해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살피고 주요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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