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제6차 계절 관리제’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사항 없이 운행 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