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요청한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늦은 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실질적 필요성이 상실돼서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임의제출 형식을 대통령실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9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참수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이다.
아울러 검찰 특수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오전부터 오후 11시께까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