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복잡한 농식품 FTA특혜관세 절차 도와드려요"

3월8일까지 지원 대상 모집
  • 등록 2018-02-13 오후 2:00:02

    수정 2018-02-13 오후 2:08:20

이미지=aT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는 3월8일까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대상 농식품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농식품기업은 우리나라와 타국 간 FTA 체결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절차를 마치면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하고 이를 문서로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와 aT는 이에 2016년 농산물 생산단체와 수출기업이 이를 복잡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해 왔다. 이 결과 2016년 10개사가 16억원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뒀고 지난해는 52억원으로 효과가 늘었다.

aT는 특히 올해부터 농산물 생산 단체와 수출 기업을 한데 묶어 컨설팅함으로써 HS코드 분류와 FTA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자재 명세서 등 원산지 판정과 증명(확인)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FTA 특혜 관세 적용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aT는 또 기존에 운영하던 농식품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FTA-Agri’(www.ftaagri.or.kr) 외에 생산자조직·단체가 완전 생산 입증 서류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FTA-팜(Farm)’을 도입한다. 스마트폰용 원산지관리 앱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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