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고용불안 반년 후 진짜 정상화 될까(종합)

실업률, 시행 5개월 후 정점 찍고 원상복귀 많아
물가는 오히려 시행 전 올라 '눈길'…이후 안정
올해 적용대상도 역대 최고…안심하긴엔 일러
  • 등록 2018-02-02 오후 4:06:13

    수정 2018-02-02 오후 5:38:59

(수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은 과거에 여러 번 있었다. 기업이 일시적으로는 고용을 줄일 수도 있지만 정착되면 고용은 다시 늘어난다는 게 국내외 전례였다.”(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최저임금 인상폭(16.4%·6470→7530원)을 역대 세 번째로 올린 지 한 달. 그 영향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월급 기준 157만원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 비용이라는 주장,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정을 키우고 물가를 올리리란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이전엔 어땠을까. 2000년 이후 최저임금과 실업률·소비자물가지수 증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도입됐으나 2000년 이전까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이다.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이상 오른 건 2000년 이후 다섯 번이다. 2000년 9월(16.6%)과 2001년 9월(12.6%), 2003년 9월(10.3%), 2004년 9월(13.1%), 2007년 1월(12.3%)다.

이 다섯 사례를 보면 월간 실업률은 최저임금 인상 후 약 5개월 동안 오르다가 1~2개월 후 이전 상태를 되찾았다. 경기 변동 등 외부 변수 가능성도 있지만 다섯 번 중 네 번이 그랬다. 2000년 인상 땐 4.1%이던 직전 실업률이 시행 5개월 후 5.5%로 정점을 찍었으나 다시 두 달 후 4.1%로 되돌아왔고 이후에도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이 16.6% 오른 2000년 9월 전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증감 추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KOSIS)


이듬해(2001년)도 상황은 비슷했다. 시행 직전 3.6%이던 실업률은 시행 5~6개월 후 4.1%까지 올랐다. 그리고 역시 두 달 후 4월에 3.4%로 내렸다. 2003~2004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실업률은 최저임금을 올린 9월 전후로 서서히 올라갔다가 이듬해 2월에 저점을 찍고 다시 원상복귀했다.

2007년에는 그 여파가 두 달도 안 갔다. 최저임금 인상 직전(16년12월) 3.3%이던 실업률은 3.6%(17년1월)로 다음 달 3.7%(2월)로 오르며 긴장감을 키웠다. 그러나 3월부터 하락세를 탔다. 그해 9~11월 실업률은 3.0%였다.

전례대로라면 정부의 말처럼 반년 전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이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최저임금대책단(TF) 단장)이 올 초 “적어도 6개월은 해봐야 한다”고 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수치로는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IMF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년 4.4%이던 실업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2013년(3.1%)까지 계속 내렸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에 불과했던 2010년엔 실업률이 오히려 소폭(3.6→3.7%) 오르기도 했다.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률(5.1%↑)을 올렸으나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3.7→3.4%)했다.

2000~2017년 연도별 실업률 추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순 없었다.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KOSIS)


최저임금은 소비자물가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시기나 폭 모두 제한적이었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최저임금 인상 후가 아닌 전에 더 많이 올랐다는 게 독특하다.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확정 단계에서 미리 가격을 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1년과 2004년, 2007년 3개년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 1~3개월 앞서 정점을 찍었다. 최저임금을 의결·고시하는 시점이었다. 정작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인상률이 줄었다.

2000년과 2003년엔 최저임금 이전에 큰 변동이 없었다. 시행 직후 소비자물가가 올랐다. 그러나 오른 물가는 한두달 만에 시행 이전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때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0%에 그쳤다. 17개월 만에 최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확정 고시한 지난해 8월 물가인상률은 2.6%로 높았다. 2012년 4월 이후 5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례대로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인상 시기는 이미 지난 셈이다.

소비자물가는 인상 폭과는 무관하게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응하는 측면도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2.75%에 불과했던 2010년에도 시행 첫 두달 동안에소 소비자물가는 올랐다.

다만, 실업률과 소비자물가가 과거의 행적을 그대로 쫓아가리란 보장은 없다. 최저임금을 뺀 외부 변수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에서도 역대 세 번째이지만, 인상액(1060원)도 역대 최대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추산한 수혜 근로자 수도 462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최저임금 인상 수혜 근로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2003년, 지난해는 약 337만명이었다. 그만큼 최저임금 여파가 여느 때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13.1% 오른 2003년 9월 전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증감 추이. 시행 세달 앞서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 시행 한 달 전 공포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정작 시행 이후부터는 하락세다.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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