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초등 예비소집…“불참 아동 소재·안전 확인”

교육부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통지 송부 예정”
예비 소집 ‘대면’ 원칙…불참 시 아동 소재 파악
학교·지자체, 불참 가정 유선연락·가정방문 조치
  • 등록 2024-11-27 오후 12:00:00

    수정 2024-11-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각 학교별로 진행된다. 불참 아동에 대해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의 소재·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가 입학 안내자료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취학통지서는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다. 홈페이지 발급은 가능하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오는 12일부터 1월까지 지역·학교별로 진행된다.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면’ 참가가 원칙이다. 보호자들은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교·지자체가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해당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취학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초등학생 사체 훼손 등 당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예비 소집 단계부터 아동 안전을 확인하자는 취지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 입학 여기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질병·발달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취학유예 신청 기간은 내년 1월부터 입학일 전까지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부는 중도 입국 자녀나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입학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진입하는 첫 단계”라며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취학 등록 및 각종 교육정보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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