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석해 상생협력 당부

가맹희망자 대상 계약·운영 팁 소개도
  • 등록 2018-03-02 오후 6:06:27

    수정 2018-03-02 오후 6:06:2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서 참가 기업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전시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1~3일 개최)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 참석한 가맹점주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정부 일자리안저자금 지원과 가맹본부 상생 협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버팀목 역할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의 어려움에도 가맹점이 고용을 유지한 채 난관을 극복하면 소득 증대→내수진작→기업 매출 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져 그 혜택이 고스란히 가맹본부에 돌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또래오래 등 주요 가맹본부 부스를 직접 찾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맹희망자를 찾아 가맹본부와의 계약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설명했다. 특히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는 팁도 제공했다. 가맹점주가 당국에 신고·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가맹본부는 처벌하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올 1월 개정 가맹거래법 내용도 소개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주 비용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 광고·판촉 행사 땐 반드시 점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가맹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이 개정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서 참가 기업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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