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5일 유관부처들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2018년 정부 합동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올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일정한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 집단소송제 대상을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또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 대상을 전체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는 특정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없이 모두 배상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이미 계류돼 있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통과를 위해선 재계의 거센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줄도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약속어음 거래를 전자어음으로 일원하할 계획이다. 이를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 시행과 채권 소멸시효 완성사실 채무자에 고지의무 등을 내용으로 한 채권추심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