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 모두 불복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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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반면 2심에서 원심보다 징역 4개월이 늘어나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씨의 경호실장 이모(27) 씨는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5억 원을 갈취한 혐의와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인 A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병합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도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1심(징역 1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책임을 물었지만 공범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경호원과 비서행세를 하며 자신의 수익을 목적으로 전청조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이씨는 사기 범행을 몰랐다고 하지만 인식할 수 있었고,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