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원세훈·이종명 7일 기소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국고손실' 사건과 병합 가능성
대선개입 사건에 이어 또다시 함께 재판 받게 될 듯
민 전 단장 "외곽팀은 적법" 주장…檢 "직무범위 아냐" 일축
  • 등록 2017-12-05 오후 3:06:23

    수정 2017-12-05 오후 3:06:23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오는 7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로 원세훈(66) 전 원장과 이종명(59) 전 3차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민병주(61)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구속 중인) 이 전 차장의 기소를 이번주 목요일까지 해야 한다. 원 전 원장도 조사를 다 마쳤다”며 “같이 기소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기소에 따라 댓글 공작 관련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4년 넘게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 3인방은 또다시 법정에서 조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이 기소가 되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게 된다. 공범인 민 전 단장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 전 단장 사건 재판부는 사건 병합 여부에 따라 향후 재판 진행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세명은 지난 8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민 전 단장 측은 5일 재판에서 “국정원에는 외부 조력자가 항상 있었던 만큼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 존재 자체는 적법하다. 수사기관에 꼭 필요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본인들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내세워 은밀하게 활동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정치공작을 위해 외곽팀을 활동을 지시하고 국정원 자금을 이용해 621회에 걸쳐 총 52억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3년 9월 본인의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재판에 증인신문을 받으며 ‘외부조력자’ 관련 검사의 질문에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외부 조력자 존재를 알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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