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도시바, 웨스턴디지털에 정보 접근권 허용해야”

도시바 “웨스턴디지털·훙하이와도 대화 재개”
  • 등록 2017-07-12 오후 2:38:01

    수정 2017-07-12 오후 2:38:01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법원이 ‘도시바메모리’ 매각을 둘러싼 도시바와 미국 반도체 회사 웨스턴디지털 간 분쟁에서 웨스턴디지털의 손을 들어줬다.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을 둘러싼 복합적인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고등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도시바가 웨스턴디지털 직원에게 정보와 칩 샘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사가 갈등 관계에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지분 협력 관계라는 게 그 이유다. 도시바와 웨스턴디지털은 합자법인 공동 지분투자를 통해 일본 내 요카이치(四日) 반도체 공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원래는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었으나 웨스턴디지털이 지난해 계약 관계에 있던 샌디스크를 인수하며 새로이 관계를 맺게 됐다.

도시바는 이 가운데 지난해 말 자금난에 빠져 요카이치 공장을 포함한 반도체 부문을 매각기로 하고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SK하이닉스(000660)를 포함한 한미일연합을 선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웨스턴디지털은 직접 인수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협력 관계인 본인의 승인 없는 매각은 불법이라며 올 5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냈다. 또 미 법원에 매각절차 중단 및 정보 접근권 확보라는 두 가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아직 매각 중단에 대해선 결정하지 않았으나 웨스턴디지털에 정보 접근권을 부여함으로써 양측의 관계 형성을 인정한 셈이다. 도시바는 샌디스크랑 계약했지 웨스턴디지털과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는 논리로 대항해 왔다. 일본 법원에는 오히려 웨스턴디지털에 대해 매각 방해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양측 반응은 희비는 엇갈렸다. 웨스턴디지털 측은 “우리의 위치를 입증하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시바는 항소키로 했다. 도시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법정 공방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결과를 보여주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추가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양측은 법정 공방 가운데서도 이번 주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한다. 도시바는 또 인수 의지를 버리지 않은 타이완 훙하이(鴻海)정밀공업(폭스콘)과도 협상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웨스턴디지털과의 법정 공방 탓에 한미일연합과의 협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