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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 씨에게 자신이 무속인이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으로 이상행동을 하게 하고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육체적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을 앞두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 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 A 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 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가 박 씨에게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밝혀졌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말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하더니 지난달 11일 두 번째 공판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