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항소심, 3주 뒤로 연기

수원고법 이달 29일 예정 선고기일, 12월 19일로 연기
檢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등 구형
앞선 1심에선 징역 9년6월 중형 떨어져
  • 등록 2024-11-27 오후 2:10:15

    수정 2024-11-27 오후 2:10:1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밀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당초 오는 29일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선고기일 연기 사유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인 다음달 21일 전까지 숙고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했나 반성을 많이 했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성찰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이 포렌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7일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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