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점주 330명,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가맹점주 "합의없이 차액가맹금 받아…인당 100만원 우선 지급"
bhc "계약서에 동의 받고 있어…잘 준비해 대응할 것"
  • 등록 2024-12-13 오후 5:31:00

    수정 2024-12-13 오후 5:31: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에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붙여 얻는 이윤이다.

가맹점주들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면서 낸 차액가맹금이 인당 100만원이 넘는다면서 본부가 점주 한 명당 우선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본부가 이번 차액가맹금 반환 요청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해당 가맹점주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동의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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