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오리·계란 이력제 도입 ‘세계 최초’

올 11월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내년 말 의무화
  • 등록 2018-01-30 오후 5:06:45

    수정 2018-01-30 오후 5:06:45

트럭에 실린 닭들이 밖을 내다보는 모습.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돼지 이력제를 닭·오리·계란 등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11월부터 가금·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중 정식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이에 앞선 올 3~10월 시스템 구축과 현장조사를 마친 후 12월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금 이력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사육과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같은 가금산물의 유통·판매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문제발생 때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원래 2020년 이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공식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지난해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과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등 문제가 터진 데 대한 대응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대책 브리핑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가금·가금산물 이력제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 도입이다. 유럽연합(EU), 일본도 소·돼지 이력제는 의무지만 가금류는 지역·협회별로 자율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 이력제를 도입했다. 이를 가금류로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이 이력제에 정보통신기술(ICT)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록 장관은 “우리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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