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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돼지 이력제를 닭·오리·계란 등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11월부터 가금·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중 정식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이에 앞선 올 3~10월 시스템 구축과 현장조사를 마친 후 12월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원래 2020년 이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공식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지난해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과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등 문제가 터진 데 대한 대응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대책 브리핑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록 장관은 “우리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