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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라든지,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든지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모아지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가적인 증세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임기 5년 간 공약재원 178조원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위는 증세 등 세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95조4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조8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30조6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나머지 증세 방안은 이날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유세 개편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취지로 경유세 개편 논의는 예고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특위를 구성하고 내년에 논의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안이 내년 8월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은 “야당은 정기국회 내내 담뱃세 인하 주장 등으로 증세에 맞불을 놓을 것”이라며 “2019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하고 싶은 세제 개편안을 모두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