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

法 “광복회, 본안소송 제기할 원고적격 인정 안 돼”
  • 등록 2024-09-27 오후 11:55:48

    수정 2024-09-27 오후 11:55:4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뉴라이트’ 성향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 달라는 광복회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7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김 부회장과 김 석좌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광복회 등은 지난달 7일 국가보훈부가 김 관장을 임명하자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광복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광복회란 단체가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의 단체이고 독립기념관 임원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광복회장을 속여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배제한 행위는 대단히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면접 심사위원이던 이 회장은 광복회 회장이고 면접 대상자인 후보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을 면접하면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복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고 나머지 신청인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3배수 추천 후보자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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